우리나라는 6월28일부터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개정 행정기본법,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3가지 다른나이를 각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개정을 통해 한결 단순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날부턴 계약 문서를 비롯해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만’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모두 3종류입니다.
1.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칩니다. 이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극단적인 예로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은 태어난 다음 날이면 두 살이 됩니다.
2.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합니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살이 됩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1989년 4월 20일이 생일이면 현재 연도인 2023년에서 1989년을 뺀 34세가 만 나이 입니다.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태어난 해를 1세로 시작해 매년 1년씩 더한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도 만 나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를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간주하는 법률 기준을 신설한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 속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등 이미 만 나이가 기준인 정책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만 나이가 기준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만 60세 이상)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기준(만 65세 이상)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칠순, 팔순 등 한국 나이로 지내는 기념일은 오랫동안 형성된 관습·문화인 점을 고려해 기준 변경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 나이 등을 계산할 때 ‘보험 나이’를 적용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 나이입니다. 1989년 4월 20일이 생일이고 2023년 1월 1일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3년8개월이 지났으므로 보험 나이는 34세다.
3. 연 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합니다.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적용하는 제도 역시 유지되는데요. 주류·담배 구매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를 적용했을 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금지됩니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주류와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병역 의무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연령도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해 올해는 2004년생이 대상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되어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으나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만 나이가 일상에 정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연·지연 문화가 강한 만큼 한국식 나이를 쓰겠다는 걸 억제하긴 힘들 것”이라며 “당국은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는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 < 행정법제 혁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2023.06.24 - [분류 전체보기] - 테슬라 주식, 세 번째 하향 조정 받았으나, 여전히 '반드시 소유해야 할 주식' 으로 여겨지는 이유!
2023.06.21 - [분류 전체보기] - 애플을 뛰어넘을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언제 가능할까? (feat. 삼성전자 PER 10배, 엔비디아 PER 227배?)
2023.06.20 - [분류 전체보기] - 도요타의 반격, 꿈의 배터리 ..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준비!
2023.06.11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은행별 잠정 금리 (feat. Q&A)
2023.06.11 - [분류 전체보기] - 엘니뇨의 원인과 영향, 슈퍼엘니뇨 전망, 엘니뇨 관련주
2023.06.09 - [분류 전체보기] - 애플 헤드셋 비전 프로 (Vision Pro) 공개 및 관련주 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