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절세1 '1·10 부동산 대책'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알아보기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정책이 최근 이슈입니다.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업무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비 아파트는 향후 2년(2024년 1월~2025년 12월)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빌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 구입할 때 대상이 ..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